본문 바로가기

곡성군 SNS 바로가기

오늘의 날씨

곡성
소통

  • 페이스북
  • 유튜브
  • 블로그
  • 인스타그램
  • 카카오톡
본문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이상 기한내 내부청소를 실시해야합니다.
  • 내부청소를 실시하지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청소실시 후 반드시 영수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보관하시고 청소의뢰는 청소대행업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소주기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잋 처리대상 인원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이상 2천명미만인 정화조 : 연 1회이상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청소요금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에 대한 부과기준,계,수거요금,처리비 안내
부과기준 수거요금 처리비
리터당 29원 27원 2원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담당자 이장형
  • 연락처 061-360-8192
  • 최종수정일 2023-03-09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국가상징 보기
추천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
교육포털
곡성몰
농특산물
중개몰
곡성
귀농귀촌
곡성군
청년센터
곡성일자리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