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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
사업기간 : 년 1회 ~ 2회 / 금년도 사업 이월불가
사업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미만의 가구주(1950년 이후)
융자대상사업 :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으로 하되 다음 경우 타사업에 우선
- 불의의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
- 중앙정부 또는 도의 지원이 없거나 불충분한 사업
자금종류 및 지원
구분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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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 개인 | 대출 잔액 기준 가구 1억 원 | 대출 잔액 기준 5천만 원 이내 |
단체 | 대출 잔액 기준 2억 원 이내 | 대출 잔액 기준 5천만 원 이내 | |
대출이율 | 이자율 1% | 이자율 1% | |
상환조건 | 4년거치 5년균분상환 | 2년거치 후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분상환 | |
융자비율 | 총 사업비의 융자 80%, 자담 20% | 사업비 100% |
※ 농협규정상 시설자금은 80% 한도 내에서 융자됨을 시설자금 신청 농가에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농정과
- 담당자 이예지
- 연락처 061-360-8313
- 최종수정일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