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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일반수급자) 단독노인 월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재산에서 공제되는 내역 /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월 108만원(개인별) 공제 후 30% 추가 공제
연금지급액
단독가구 : 월 최대 322,500원
부부가구 : 월 최대 515,200원(개인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국번없이 1355)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
지급방법 : 매월 25일 개별 계좌입금(토.공휴일에는 그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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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담당자 유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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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