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 (공동명의의 경우 지분에 상관없이 대표소유자에게 부과)
과표 및 세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정보를 제공하며 배기량, 1,000㏄이하, 1,600㏄이하, 1,600㏄초과 항목으로 구성된 표
배기량 |
1,000㏄이하 |
1,600㏄이하 |
1,600㏄초과 |
㏄당 세액 |
80원 |
140원 |
200원 |
면허 : 면허를 받는자
- (승합차) 자동차 종류별 2.5~11.5만원
- (화물차) 적재용량별 6,600~157,500원
- (특수 및 3륜이하 소형자동차) 2~10만원
차령경감률 :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12년)까지 경감
자동차세 연세액 산출방법
배기량 × ㏄당 세액 × 차령경감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같이 부과
자동차세 부과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기간 및 납기
과세기간 및 납기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과세기간, 납기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과세기간 |
납기 |
제1기분 |
1월 ~ 6월 |
6.16 ~ 6.30 |
제2기분 |
7월 ~ 12월 |
12.16 ~ 12.31 |
과세방법 : 자동차세 연세액을 2기로 나눠 부과
※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기에 모두 부과)
수시분 자동차세
과세방법 : 자동차를 양도·말소한 달의 다음달에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 부과
※ 자동차세는 후납의 성격을 가진 세금으로 양도 및 말소를 한 후 자동차세가 부과됨을 유의
과세기간
- 양도분 : 양도한 전날까지 부과
- 말소분 : 말소한 날까지 부과
예) 2019.3.13.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한 경우
① 양도분 : 19.1.1~.3.12 부과
② 말소분 : 19.1.1~3.13 부과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 :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
자동차세 연납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신고납부기간,공제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신고납부기간 |
공제액 |
1월 |
1.16 ~ 1.31 |
연세액의 약 6.4% |
3월 |
3.16 ~ 3.31 |
연세액의 약 5.2% |
6월 |
6.16 ~ 6.31 |
연세액의 약 3.5% |
9월 |
9.16 ~ 9.31 |
연세액의 약 1.7% |
신청방법
유의사항
- 연납신청 후 미납부시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
- 연납 후 양도·말소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