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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중소기업·경제분야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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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
- 접수기간 : 2022. 1. 24.(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접수일 기준 곡성군에 사업체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 지원
- 지원범위
-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소셜마케팅, 중개플랫폼
- 홈페이지 구축비, 오픈마켓 홍보를 위한 제품 촬영 및 영상 촬영
- 온라인 홍보용 로고 및 디자인 제작, 제품 촬영비, 온라인 판촉 활동
※ 온라인 판매를 위한 수수료는 제외
- 지원규모 : 30개소 내외
- 지원액 : 업체당 최대 50만원
- 신청자격 : 곡성군에 주소와 사업체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2020년~2021년 선정 대상자, 지원제한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점
- 접수방법 :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청 도시경제과 방문 신청
담당부서 : 도시경제과 경제정책팀(☎ 360-8711) - 생활·복지·아동분야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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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대상
- 가족감염,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지원내용
- 1일 5만원 / 최대 10일
지원기준
- 긴급한 가족돌봄을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신청기간
- 2022. 3. 21.(월) ~ 12. 16.(금)
추진일정
- 기간 중 예산소진 시까지 지급
신청방법
- 고용복지센터 누리집 및 우편접수 : https://www.work.go.kr/gwangju/main.do
담당기관 : 광주고용복지센터(☎ 062-609-8958/8743/8692/8619)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사업기간
- 2022. 1. ~ 12.
지원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가구(모든 가구원)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7. 11.격리자부터)
사업내용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에 대해 격리자 수에 따라 생활안정금을 지급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생활안정비 기준
- 지원기준생활지원비
-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일 2만원 * 5일)의 생활지원비를 정액 지급
- 2인 이상 격리하는 경우 50%를 가산해 15만원 지급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기준 격리자수, 1인~2인 생활지원비를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기존 개편 후('22. 3. 16.~) 격리자 수(인) 금액(원) 격리자 수(인) 금액(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1 244,000 1 100,000 2 413,000 2 150,000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360-8263)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신청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지역
- 도시가스 공급지역(곡성읍, 옥과면, 입면)
지원내용
- 2022년 4 ~ 6월 요금청구분에 대해서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신청기간
- 2022. 4. 12.(화) ~ 6. 30.(목) / 3개월 간
신청방법
- 전남도시가스 고객센터 : 1599-0887
- 전남도시가스 홈페이지 : https://www.skens.com/
담당기관 : 전남도시가스(☎ 1599-0887)
콘텐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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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