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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지원

사업기간 : 년 1회 ~ 2회 / 금년도 사업 이월불가
사업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가구주(1955년 이후)
융자대상사업 :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으로 하되 다음 경우 타사업에 우선
  • 불의의 재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
  • 중앙정부 또는 도의 지원이 없거나 불충분한 사업
자금종류 및 지원
자금종류 및 지원기준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시설자금,운영자금 항목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구분 시설자금 운영자금
융자한도 개인 대출 잔액 기준 2억 원 이내 대출 잔액 기준 1억 원 이내
단체 대출 잔액 기준 3억 원 이내 대출 잔액 기준 1억 원 이내
대출이율 이자율 1% 이자율 1%
상환조건 4년거치 5년균분상환 2년거치 후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분상환
융자비율 총 사업비의 융자 80%, 자담 20% 사업비 100%

※ 농협규정상 시설자금은 80% 한도 내에서 융자됨을 시설자금 신청 농가에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농정과
  • 담당자 이예지
  • 연락처 061-360-8313
  • 최종수정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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