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진2매 지참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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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의 취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을 우대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발급되는 것이며,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합니다.
발급대상
주민등록이 곡성군으로 되어 있는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청소년
※만 9세가 달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일까지
준비물
반명함판 사진 2매(3㎝×4㎝),신청서, 본인여부 확인가능한 신분증(자격증 등)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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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사무소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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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료취합후 조폐공사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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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공사 증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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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수령후 본인전달(발급기간은 14~21일(2주~3주) 정도 소요됩니다)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시내·시외버스(고속버스 제외) 요금 및 지하철·철도요금 할인(교통카드 기능 추가 시)
- 영화관, 공연장, 운동경기 관람료, 공원, 박물관 등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각종 민간시설 이용할인
-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등 신분증표로 사용
발급문의 : 각 읍, 면사무소 복지팀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담당자 이강석
- 연락처 061-360-2944
- 최종수정일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