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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주요기능은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제안사업 선정 등을 위한 의견 수렴창구이며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이 만족하는 참여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음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도입배경 및 필요성

지금까지의 주민참여 예산은 부문별 사업수요 파악, 예산 편성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등 개별 분야별로 시행되어 오고 있었으나, 급속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음.
이에 따라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 방식이 요구되는 바, 이를 반영한 새로운 예산제도가 주민참여라 할 수 있음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기획실
  • 담당자 이진아
  • 연락처 061-360-2523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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