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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상자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 장기요양등급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65세 미만자에 한함), 신분증사본(대리인 신청의 경우)
  • ①(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공단직원) 방문조사 ③(등급 판정위원회)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계약체결 후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을 심신의 기능상태별로 나열한 표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이상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이상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이상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절차도
  • 지정신청 접수
    • 접수대장에 접수등록 전산등록 대체
    • 제출서류 적정여부 검토(기재사항,첨부서류 구비여부)
  • 서류심사
    • 지정 신청자의 급여제공 이력, 행정처분 내용, 운영계획 등 확인
    •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 고려
  • 현지확인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여부 등 현지 확인점검
  • 지정심사위원회 개최
    • 서류 심사 및 현지 확인 결과 바탕으로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정 기준 적합여부 심사
  • 지정여부결정
    •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및 신고수리(지정서 작성)
  • 전산입력
    • 장기요양기관 지정 관련 일체 정보 입력(지정 수리된 기관만)
  • 지정서 발송
    • 지정서/설치신고증명서 발급(등기우송/인편,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 시설정보 공단 홈페이지 게시안내문 동봉
  • 지정 명세 공단 통보
    • 지정신청 관련 일체서류 전산등록(등기우송/FAX)
  • 사후관리
    • 시설 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
장기요양기관 신고서 및 구비서류
기존 노인요양시설 운영자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 14호 서식)1부
    • 1-1. 일반현황 1부
    •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1부
  • 개정규정('08.04.04 이후)에 따라 설치신고된 요양시설의 경우 :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 14호 서식)1부
    • 1-1. 일반현황 1부
    •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면허또는 자격증 사본 :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촉탁)의사, 요양보호사, 영양사
  •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재직증명서(유예대상자별) 각 1부
신규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시는 분
  • 재가장기요양기관설치신고서(별지 제 16호서식)1부
    • 1-1. 일반현황 1부
    • 1-2. 인력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1-3. 시설현황 각1부(서비스 유형별 1부)
  • 사업계획서,운영규정 1부
  • 정관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경우)
  • 사용자와 고용인 간의 직접 근로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사본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1부(주·야간, 단기보호의 경우)
  •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사본 1부(복지용구의 경우)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담당자 최낙훈
  • 연락처 061-360-8231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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