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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및 절차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조
등록대상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 발달장애(자폐증)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장애판정(등록)시기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안면장애 : 원인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 뇌병변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있는 경우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 파킨슨 병은 1년이상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
  • 정신 :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호전의 기미 없이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 자폐성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
  • 신장 : 3개월 이상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사람 또는 신장 이식한 사람
  • 심장 :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 간 :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 치료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 이식을 받은 사람
  • 장루, 요루 : 장루(복회음절제술 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직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및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 장루(요루)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증
    • 성인 :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소아청소년 :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 치료기간 이후에도 장애가 고착된 시점
등록절차
  • 장애인등록신청서 제출(관할 읍.면사무소)
  • 장애인진단 의뢰서 발급(읍·면사무소)
  • 장애인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읍·면사무소)
  •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읍·면사무소)
  •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시·군·구(읍·면)에 통보(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읍·면사무소)
  • 심사결과통지(읍·면사무소)
  •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읍·면사무소 → 장애인)
  • 신청시 준비물 : 사진 1매(2.5 × 3cm)
장애등록 의무 재판정 시기
  • 의무재판정 대상장애 : 지체(상·하지), 지체(변형)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평형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심장장애
  • 재판정시기
    • 지체(상하지)기능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만6세 미만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6세 이상~만12세 미만 재판정
    • 평형장애, 정신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심장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 재판정
      * 호흡기, 간, 심장장애의 경우: 이식을 받은 경우 재판정 제외
    • 신장장애 : 2년마다 재판정. 이식의 경우 제외
    • 뇌전증장애 :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
    •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남성:만18세~20세 미만에서 진단, 여성:만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 2년 후 재판정
      *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 시각장애 : 각막이식수술 후: 1년 후(각막이식 받지 못한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 백내장 수술: 6개월 후
    • 장루·요루장애 : 복원수술 가능한 경우 최초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 복원수술 불가능한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 제외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담당자 이진영
  • 연락처 061-360-8212
  • 최종수정일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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