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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종류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 영업, 전화방, 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

규제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규제 대상,행위자 위반행위 및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을 요약함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청소년
출입금지위반
업주·종사자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 제29조제2항 :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영 제27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59조제8호)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위반
업주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4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 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법 제58조제4호)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 출입 ·
고용 금지 표시 불이행
업주·종사자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29조제6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소를 제외한다)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별표 8에 따른 방법으로 청소년의 출입ㆍ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영 제28조)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9조제9호)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종류 : 숙박업, 이용업(다른 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 판매 취급업, 티켓다방, 주류 판매목적의 소주방. 호프. 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위원회 고시업소 (현재 미고시)

규제업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규제 대상,행위자 위반행위 및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을 요약함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경우)
청소년
고용금지위반
업주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 제29조제1항 :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법 제58조제4호)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보호법 준수수항

청소년보호법 준수사항,해당업소,위반하는경우 형사처벌,과징금 안내
준수사항 해당업소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대상 주류, 담배등 판매ㆍ배포금지 누구든지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ㆍ주류판매자 100만원
ㆍ담배판매자 100만원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 청소년출입ㆍ이용제한표시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전화방, 화상대화방 비디오물감상실업,노래연습장업 출입금지위반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고용금지위반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표시불이행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입허용 횟수마다 300만원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청소년고용금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숙박업, 만화대여업 비디오물대여업, 호프집, 소주방, 카페등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벌금 1명 1회 고용마다 500만원
※단, 다방은 1명 1회 고용마다 1,000만원
다류배달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청소년 대상
이성혼숙 금지
누구든지 숙박업, 비디오감상실업등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위반횟수마다 300만원

단 다방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배달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배달영업시 시간에 따른 댓가를 수수하는 영업형태의 경우(일명티켓다방) 에는 청소년고용이 금지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 내용(04. 4.30 시행)

  •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가 청소년 확인을 위하여 업소 출입자등에게 신분증 등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담배소매업과 음반등판매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에는 보호자를 동반하더라도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다방)에서는 청소년에게 외부로 다류배달을 시킬 수 없습니다.
  • 청소년에게 성적접대행위를 하면서 청소년에게 지우는 채무는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신상공개 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년 2회, 즉 반기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형확정자의 관련자료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심사 당사자의 의견접수 2차 심사 확정 행정심판. 소송 등 90일간의 구제절차→공개등 소정의 절차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개 대상자의 성명.연령.생년월일.직업.주소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포함한 신상을 계도문과 함께 전국에 걸쳐 게시,배포합니다.

신상이 포함된 계도문은 관보 게재 외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하고, 정부중앙청사 및 시.도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범죄자 신상공개

신상공개의 대상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년 성을 매수한 자
  • 청소년 매매춘 업주
  • 아동 포르노그라피 제작. 수입. 수출자
  • 청소년 인신 매매범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 등

이상의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게 됩니다.

신상공개의 내용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명(한글, 한자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기준), 주소(시, 군, 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 당초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등에서는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번지까지)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공개목록 링크주소
청소년 대상 범죄자 공개목록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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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담당자 이강석
  • 연락처 061-360-2944
  • 최종수정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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