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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의 취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고 청소년을 우대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발급되는 것이며,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합니다.

발급대상

주민등록이 곡성군으로 되어 있는 만 9세부터 18세까지의 모든 청소년

준비물

반명함판 사진 2매(3×4㎝),신청서, 본인여부 확인가능한 신분증(자격증 등)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발급절차

  • 본인 사진2매 지참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 읍·면사무소 신청서 접수
  • 군 자료취합후 조폐공사로 송부
  • 조폐공사 증제작
  • 증 수령후 본인전달(발급기간은 14~21일(2주~3주) 정도 소요됩니다)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
  • 시내·시외버스(고속버스 제외) 요금 및 지하철·철도요금 할인(교통카드 기능 추가 시)
  • 영화관, 공연장, 운동경기 관람료, 공원, 박물관 등 입장료, 체육시설 이용료, 각종 민간시설 이용할인
  •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등 신분증표로 사용
청소년우대시설 현황 보기

발급문의 : 각 읍, 면사무소 복지팀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 담당자 이강석
  • 연락처 061-360-2944
  • 최종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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