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곡성군 SNS 바로가기

오늘의 날씨

곡성
소통

  • 페이스북
  • 유튜브
  • 블로그
  • 인스타그램
  • 카카오톡
본문

묘지설치 기준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5조)

개인묘지
  • 면적 : 30㎡ 이하
  • 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1m 이내
  • 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50㎝ 이내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접한 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족묘지
  • 면적 : 100㎡ 이하
  • 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1m 이내
  • 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50㎝ 이내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2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접한 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종중·문중묘지
  • 면적 : 1,000㎡ 이하
  • 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1m 이내
  • 평분의 높이 : 지면으로부터 50㎝ 이내
도로·철도·하천으로부터 300m, 20호 이상 인가가 밀접한 지역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살펴보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년도별 자료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바로가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바로가기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 담당자 백선미
  • 연락처 061-360-8230
  • 최종수정일 2023-02-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국가상징 보기
추천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
교육포털
곡성몰
농특산물
중개몰
곡성
귀농귀촌
곡성군
청년센터
곡성일자리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