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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
-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이상 기한내 내부청소를 실시해야합니다.
- 내부청소를 실시하지않을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청소실시 후 반드시 영수필증을 교부받아 1년 이상 보관하시고 청소의뢰는 청소대행업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소주기
-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잋 처리대상 인원이 2천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이상
-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명이상 2천명미만인 정화조 : 연 1회이상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청소요금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정보를 제공하며 부과기준,계,수거요금,처리비 항목으로 구성된 표
부과기준 |
계 |
수거요금 |
처리비 |
리터당 |
29원 |
27원 |
2원 |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담당자 이장형
- 연락처 061-360-8192
- 최종수정일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