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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제도
민방위 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방공, 응급적인 방재·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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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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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