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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신청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및 동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 경영체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차인의 경우 실제 경작 입증서류(임대차 계약서나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납부 증빙자료 등)로 대체 가능. 단, ‘21년 사업에 한하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득해야 함.
기본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당해년도 사업기간(전년도 11월 ~ 당해연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등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급단가
  • 논 : 유기 700천원/㏊,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무농약지속 250
  • 과수 : 유기 1,400천원/㏊,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무농약지속 600
  • 채소, 특작, 기타 : 유기 1,300천원/㏊,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무농약지속 550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
  • 동일 농가경영체에서 2명 이상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경영체당 지급한도(5.0ha)를 초과하여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지급기간 및 방법
  •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농정과
  • 담당자 주다빈
  • 연락처 061-360-8323
  • 최종수정일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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