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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열기

한·육우

젖소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정리한 표
축산업영업 축산법
  •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등록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등 신고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습니까?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였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였습니까?
사육시설 축산법
  • 가축사육 규모가 허가 또는 등록한 축사 면적 내에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사육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착유실 등
(착유하는 경우만 해당)
  • 착유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착유실의 오염 방지를 위한 환기, 방한, 방서 및 방충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 별도로 독립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한,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착유실의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축분뇨법
  • 배출시설(축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하였습니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있는 대상 시설은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예외 적용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제외)
  • 퇴비사, 창고 등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소독설비 가전법
  • 농장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차량 소독은 실시하고 있습니까?
    • 50~1,000㎡ 미만의 시설은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640㎡ 이하의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을 갖춘 경우 인정
  • 농장 출입자를 위한 전용의복·신발 등을 비치하고, 농장 출입 시 착용하고 있습니까?
  • 농장·축사·창고·사무실 출입구에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 소독하고 있습니까?
  • 방문객에 대한 출입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방문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 장치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또는 담장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방역시설
농가준수사항 축산법
  •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 기간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이력신고 이력제법
  •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을 출하하기 위해 농장식별번호는 발급받았습니까?
  • 소의 출생·폐사, 양도·양수,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5일이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하였습니까?
위생관리 위생법
  • 가축을 출하할 경우 일정기간 사료 급여를 중지하여 출하하고 있습니까?
    • 12시간 이상 절식(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
악취관리 가축분뇨법
  •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돼지열기

돼지

돼지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정리한 표
축산업영업 축산법
  •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등록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등 신고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1년이상 계속해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습니까?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였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였습니까?
사육시설 축산법
  • 가축사육 규모가 허가 또는 등록한 축사 면적 내에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사육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같은 사육시설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돼지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인정)
  • 환기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가축분뇨법
  • 배출시설(축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하였습니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있는 대상 시설은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예외 적용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제외)
  • 퇴비사, 창고 등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소독설비 가전법
  • 농장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50~1,000㎡ 미만의 시설은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1,000㎡ 이하의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을 갖춘 경우 인정
  • 농장 출입자를 위한 전용의복·신발 등을 비치하고, 농장 출입 시 착용하고 있습니까?
  • 농장·축사·창고·사무실 출입구에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 소독하고 있습니까?
  • 방문객에 대한 출입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방문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 장치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또는 담장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000㎡ 초과 농장의 경우 약품, 소형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
방역시설
농가준수사항 축산법
  •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 기간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이력신고 이력제법
  •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을 출하하기 위해 농장식별번호는 발급받았습니까?
  • 종돈의 출생·폐사, 양도·양수,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5일이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고하였습니까?
  • 돼지의 사육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 위생법
  • 가축을 출하할 경우 일정기간 사료 급여를 중지하여 출하하고 있습니까?
    • 12시간 이상 절식(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
악취관리 가축분뇨법
  •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가금열기

가금

가금 축산농장 자가진단표를 정리한 표
축산업영업 축산법
  •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등록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등 신고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해서 가축을 사육하지 않고 있습니까?
  • 3개월 이상 휴업, 휴업 후 재개업,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였습니까?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그 영업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였습니까?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진행하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이수하였습니까?
사육시설 축산법
  • 가축사육 규모가 허가 또는 등록한 축사 면적 내에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사육시설은 갖추어져 있습니까?
  • 환기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집란실
(산란계사육업 해당)
  • 집란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집란실의 방충, 방서 및 환기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계란을 보관할 수 있는 온도관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에어컨 등을 말함)
가축분뇨법
  • 배출시설(축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하였습니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 있는 대상 시설은 이행기간 종료일까지 예외 적용
  •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제외)
  • 퇴비사, 창고 등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되는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소독설비 가전법
  • 농장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50~1,000㎡ 미만의 시설은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경우 인정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농장 출입자를 위한 전용의복·신발 등을 비치하고, 농장 출입 시 착용하고 있습니까?
  • 농장·축사·창고·사무실 출입구에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여 소독하고 있습니까?
  • 방문객에 대한 출입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방문 차량에 대한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까?
  •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 장치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또는 담장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농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1회용 포함)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하였습니까?
  •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를 갖추고 있습니까?
    •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 가능
  • 다음 기준을 갖춘 전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사육시설이 1동만 있고 (1)의 기준을 갖춘 방역실을 설치하면 전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1) 닭·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설치할 것. 다만, 2동 이상의 닭·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담장으로 구획·차단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담장 입구에 전실을 1개만 설치 가능
    • 2)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하되, 출입 과정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닭·오리 사육시설과 구획·차단된 별도 공간으로 설치할 것. 다만,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에 설치할 수 있음
  • 닭·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농장의 각 출입구와 각 사육시설 내부에 사람, 차량 및 동물의 출입과 가축의 임상증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기록을 설치하고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
방역시설
농가준수사항 축산법
  •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약사법」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한다)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등의 사용 기준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 「약사법」 제56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된 제품표시사항(대상,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 기간은 준수하고 있습니까?
이력신고 이력제법
  • 가축을 사육하면서 가축을 출하하기 위해 농장식별번호는 발급받았습니까?
  • 사육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고 있습니까?
위생관리 위생법
  • 가축을 출하할 경우 일정기간 사료 급여를 중지하여 출하하고 있습니까?
    • 12시간 이상 절식(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
악취관리 가축분뇨법
  •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2(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 6(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유통축산과
  • 담당자 최재훈
  • 연락처 061-360-8363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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