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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의 정의?

옥외광고물이란? (옥외광고물법 제2조)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懸垂幕)·벽보·전단(傳單)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
일반적 표시방법 (시행령 제12조, 전라남도 조례 제2조, 제3조)
  • 간판수량
    •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3개 이하, 그 밖에 지역은 2개 이하(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하나를 추가할 수 있음)
  • 표시내용
    • 업소명이나 상품명을 등을 문자 또는 도형으로 표시(메뉴, 가격표현 금지)
  • 면적산정
    • 삼각형·사각형·원형 등 판 형태로 제작된 경우는 산정된 면적으로 적용(입체형으로 제작된 광고물로 면적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 외곽선을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
  • 사용금지
    •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 사용금지, 바탕색에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사용은 2분의 1 이내
종류 및 표시방법열기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표시방법 (시행령 및 전라남도 조례)

옥외광고물의 종류 및 표시방법표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종류, 표시방법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옥외광고물의 종류 표시방법 다운로드
벽면이용간판 PDF 다운로드
돌출간판 PDF 다운로드
공연간판 PDF 다운로드
옥상간판 PDF 다운로드
지주이용간판 PDF 다운로드
입간판 PDF 다운로드
현수막 PDF 다운로드
창문이용 광고물 PDF 다운로드
애드벌룬 PDF 다운로드
벽보 PDF 다운로드
전단 PDF 다운로드
공공이용시설이용광고물 PDF 다운로드
교통수단이용광고물 PDF 다운로드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 PDF 다운로드
표시기간열기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시행령 제8조 제3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

[별표 1] <개정 2018. 5. 28.>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 표로 광고물의 종류별 표시기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1. 벽면 이용 간판 3년 이내
2. 삭제 <2016. 7. 6.>
3. 돌출간판 3년 이내
4. 공연간판 2년 이내
5. 옥상간판 3년 이내
6. 지주 이용 간판 3년 이내
6의2. 입간판 3년 이내
7. 현수막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1년 이내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 그 밖의 현수막: 15일 이내
  • 현수막 게시시설: 3년 이내
8.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 이내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 이내
9. 벽보 15일 이내
10. 전단 15일 이내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및 초경량 비행장치(비행선은 제외)
3년 이내
  • 「항공법」에 따른 비행선
30일 이내
14. 선전탑 30일 이내
15. 아치광고물 30일 이내
1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3년 이내
17. 특정 광고물
  • 3년의 범위에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

(비고)

  •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 위 표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이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등(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허가신고열기

허가·신고 대상 (옥외광고물법 제2조)

허가대상 광고물 (시행령 제4조)
허가대상 광고물표로 광고물, 허가대상기준, 허가부서, 비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물 허가대상 기준 허가부서 비고
벽면이용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군청(경관디자인팀)  
돌출간판
  • 신고대상 외의 돌출간판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것
   
옥상간판
  • 영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애드벌룬
  • 영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공중에 띄우는 경우)
   
선전탑
  • 영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
   
아치광고물
  • 영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
   
게시시설
  • 허가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위반시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8조 제20조  

행정대집행의 특례(제10조의2) 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할 수 있다(법제10조의3)

신고대상 광고물 (시행령 제5조)
신고대상 광고물표입니다. 광고물,허가대상기준,허가부서,비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물 허가대상 기준 허가부서 비고
벽면이용간판
  •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군청(경관디자인팀)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 이·미용업소 표지등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공연간판
  • 허가대상 이외 공연간판
   
자주이용간판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것
   
입간판
  • 영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현수막
  • 현수막 지정게시대 부착
   
기타
  • 벽보(지정장소에 부착), 전단(대중에게 직접 배부)
   
게시시설
  •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위반시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8조 제20조  
과태료 부과기준
곡성군 조례 제27조(별표6)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곡성군 조례 제27조(별표6) HWP 파일 다운받기

허가·신고 방법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시행령 제7조)
  • 허가·신고자 : 사업주(광고주)
  • 신청기관 : 곡성군청(미래혁신과 경관디자인팀)
  • 처리기간 : 허가(7일), 신고(3일)
  • 구비서류
    •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나 물건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
  •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광고물
    •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지주 이용 간판
    •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선전탑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및 표시방법 변경 (시행령 제9조, 제10조)
  • 허가·신고자 : 사업주(광고주)
  • 신청기관 : 곡성군청(미래혁신과 경관디자인팀)
  • 처리기간 : 허가(7일), 신고(3일)
연장신고
  • 신고기간 :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 제외)
    •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나 물건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
표시변경신고
  • 신고대상 :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광고내용,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 내) 변경시
  • 구비서류
    •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나 물건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
      ※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 :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 첨부
관리자 변경신고
  • 신고대상 :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
  • 신고기간 :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문의처 : 곡성군청 미래혁신과 경관디자인팀(☎ 360-2942)

옥외광고물 수수료 (법 제17조, 곡성군 조례 제26조)

  •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 조례 별표 3
  •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 조례 별표 4
  •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 조례 별표 5
  • 옥외광고물 수수료 (법 제17조, 곡성군 조례 제26조) 링크 바로가기
    옥외광고물 수수료 (법 제17조, 곡성군 조례 제26조) 바로가기
특정구역 시범구역 지정현황열기

특정구역 시범구역

지정현황
지정현황표 구분, 개소, 대상구역, 고시일자를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개소 대상구역 고시일자
특정 구역 1개소 [곡성읍]
  • A구역 : 군민회관~군청사거리, 군청사앞~시외버스터미널
  • B구역 : 군청사거리~민주당사
  • C구역 : 자연의 향기~영운1교
  • D구역 : 영운1교~낙동원사거리~영운공원 앞
2009. 12. 29. (전남도지사)
정비 시범 구역 2개소 가. 옥과면
  • A : 전남과학대 ~ 옥과초등학교 (1.15km)
  • B : 하림 맥시칸 ~ 오대하누 (0.54km)
  • C : 세종장모텔 ~ 옥과집 (0.42km)
  • D : 서울고추방앗간 ~ 대북상회 (0.2km)
나. 석곡면
  • E : 석곡초등학교 ~ 유정주유소 (1.2km)
  • F : 석곡농협거리 (0.25km)
2015. 1. 30. (곡성군수)
고시내용 (곡성읍 특정구역, 정비시범구역)
고시내용표 구분, 고시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고시내용
수량
  • 총 수량 1개, 추가 1개 가능
    • 관공서, 의료기관, 이·미용업소
    • 5층 이상건물 연립지주
    • 곡각지점에 접한 건물
표시금지 광고물
  • 공연간판, 옥상간판, 전단, 벽보, 애드벌룬, 선전탑, 아취광고물
색채
  • 빨강, 파랑, 노랑, 녹색, 검정색 등
  • 순도 높은 원색 사용금지
형태 및 규모
  • 벽면이용: (가로 8m, 건물폭의 80%) / 8m이상은 심의
  • 돌출: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4층 이상 만 허용
  • 지주: 5층 이상 건물 한해서 허용(심의) · 높이5m, 한 면 6㎡ (부지 안, 밖으로 구분), 네온·전광판 점멸금지
  • 옥상간판: 설치금지, 공공목적, 종합병원, 관광호텔에 한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가능(관련법령)
  • 공연간판: 해당건물 부지안
  • 구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정
  • 장방형, 타원형, 기타모형, 변경가능
글자크기
  • 1층 40㎝, 2층 45㎝, 3층부터 층당 5㎝씩 커짐
재질
  • 플랙스 등 유연성 원단 사용 금지
  • 문자, 도형 등을 입체형으로 제작한 형태 및 파사드와 간판이 일체화된 형태 베이스판 설치가능
허가 및 신고
  • 디자인은
    • 전문가 2명 이상 또는 담당공무원 심사를 통과하거나
    •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 받아야 함
  • 광고물의 심의 : 광고물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 가능
곡성읍 특정구역, 정비시범구역 표시
정비시범구역 고시내용(석곡면, 옥과면)
정비시범구역 고시내용(석곡면, 옥과면)표 구분, 고시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고시내용
수량
  • 총 수량 1개, 추가 1개 가능
    • 관공서, 의료기관, 이·미용업소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
    • 간판면적 0.36㎡이하, 두께가 0.2m이하인 돌출간판
표시금지 광고물
  • 공연간판, 옥상간판, 전단, 벽보, 애드벌룬, 선전탑, 아취광고물
색채
  • 빨강, 파랑, 노랑, 녹색, 검정색 등
  • 순도 높은 원색 사용금지
형태 및 규모
  • 벽면이용: (가로 8m, 건물폭의 80%) / 10m이상은 심의
  • 돌출: 가로형 간판을 표시하지 못한 4층 이상 만 허용
  • 지주: 도로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에 한해서 허용(심의) 높이5m, 한 면 6㎡(부지 안, 밖으로 구분), 네온 · 전광판 점멸금지
  • 옥상간판: 설치금지, 공공목적, 종합병원, 관광호텔에 한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가능(관련법령)
  • 공연간판: 해당건물 부지안
  • 구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정
  • 장방형, 타원형, 기타모형, 변경가능
글자크기
  • 1층 60㎝, 2층 65㎝, 3층부터 층당 5㎝씩 커짐
재질
  • 플랙스 등 유연성 원단 사용 금지
  • 문자, 도형 등을 입체형으로 제작한 형태 및 파사드와 간판이 일체화된 형태 베이스판 설치가능
허가 및 신고
  • 광고물의 심의
  • 광고물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 가능
옥과면 정비시범구역 지정구간 위치도
옥과면 정비시범구역 지정구간 위치도
석곡면 정비시범구역 지정구간 위치도
석곡면 정비시범구역 지정구간 위치도
관련법규열기

관련법규

옥외광고물 관련법규를 안내해 드립니다. 바로보기와 한글파일 다운로드를 제공합니다.
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바로가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 별지1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 · 신고 · 변경 ·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별지3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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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조례
  •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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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조례
  • 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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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특정구역,
정비시범구역 고시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죽곡면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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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석곡면, 옥과면 2015.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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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곡성읍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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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을 게시하려면열기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곡성군은 현수막게시대를 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곡성군지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를 원하는 경우 옥외광고협회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작의뢰(제작비, 수수료 납부):민원 → 광고사업자 > 신청서작성 게시의뢰(수수료 납부):사업자 → 광고협회 > 신청서제출(수입증지):광고협회 → 군(민원과) > 접수·처리부서배부:군(민원과 → 미래혁신과) > 설치허가:군(미래혁신과) > 게시 및 관리(철거):(옥회광고협회)

게시수수료 : 신규설치(10일) 15,000원, 연장설치(10일) 15,000원

게시문의 : (사)전라남도 옥외광고협회 곡성군지부 (☎ 061-363-9466)

사업용 및 행정용 현수막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사업용 및 행정용 현수막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사업용 및 행정용 현수막 가이드라인 PDF 파일 다운로드

곡성군 옥외광고사업자 현황

곡성군 옥외광고사업자 현황표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비고를 안내해 드립니다.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비고
예술광고기획 고성훈 곡성읍  
제일광고 이보나 곡성읍  
하늘광고기획 최유라 곡성읍  
GS광고기획 심광식 곡성읍  
여도환경중기(유) 소혜숙 오곡면  
자연을 닮은 간판 김종필 삼기면  
옥과광고대행 송혜자 옥과면  
주식회사 그린산업개발 이재현 곡성읍  
지정게시대현황열기

지정게시대 현황

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입니다. (규격 6*0.7m)
지정게시대 현황표로 읍면, 위치, 수량, 매수 비고로 구성된 표
읍면 위치 수량 매수 비고
  44 257  
곡성읍 (12) 군민회관앞 2 23  
버스터미널 1 6  
곡성역전사거리 1 6  
영운천변 1 6  
죽동체육공원 1 6  
장선교차로 1 6  
도림사입구사거리 1 6  
기차마을전통시장 1 6  
곡성문화센터 다목적운동장 1 6  
군 농협지부 주차장 1 6  
영운공원 1 5  
군청관사 1 5  
오곡면 (6) 오곡파출소 1 6  
복지회관 앞 1 6  
기차마을(정문2, 장미공원 2) 4 24  
삼기면 (2) 삼기삼거리 1 5  
삼기파출소 1 6  
석곡면 (4) 능파사거리 2 12  
석곡IC 1 6  
석곡 농공단지 1 6  
목사동면(1) 목사동농협 1 6  
죽곡면 (3) 죽곡농협 1 6  
태안삼거리 1 6  
죽곡면사무소 1 5  
고달면(2) 고달초교앞 1 6  
고달면사무소 1 6  
옥과면 (4) 옥과면사무소 1 6  
소방파출소 옆 외곽도로 1 6  
옥과고등학교(학교용) 1 6  
옥과전통시장 2 12  
입면 (2) 창정교차로 1 5  
입면사무소 1 6  
겸면 (3) 겸면사무소 1 6  
흥복삼거리 1 5  
평장삼거리 1 6  
오산면 (3) 오산초등학교 1 6  
오산교차로 1 6 5.7 * 0.7
오산면사무소 1 5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 담당자 최원종
  • 연락처 061-360-8731
  • 최종수정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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