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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업 및 국내 복귀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기준
  • 수도권 대상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전라남도 및 곡성군과 투자협약(MOU) 체결기업에 한함

지원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지원내용
  • 입지지원 : 입지금액의 20~40%이내(단, 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11~24%
지원한도 : 기업당 60억원 한도내 지원(대규모 이전시 70억원)
신청시기
  • 입지지원 :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설비투자 :
    • 1차(70%)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차(30%) :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비율
지원비율에 대한 지역분류,지원유형,매칭비율(국비:지방비),지원범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역분류 지원유형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지원범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우대지역 입지지원 75:25 해당없음 입지투자금액의
20%이내
입지투자금액의
40%이내
설비투자
지원
설비 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 투자금액의19%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24%이내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지원기준
  •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중견기업
  •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신·증설투자 10억원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신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 인원의 10%이상 지방으로 투자하는 중소·중견기업

전라남도 및 곡성군과 투자협약(MOU)체결기업에 한함.

지원업종 :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창조경제 전략산업 업종
지원내용
  • 입지지원 : 없음
  • 설비투자 : 투자금액의 11~24%
지원한도 : 기업당 60억원 한도내 지원(대규모 이전시 70억원)
신청시기
  • 설비투자 : 설비투자
    • 1차(70%) : 최초 착공신고 후부터 3개월 이내
    • 2차(30%) : 준공 및 정산완료 후
지원비율
지원비율에 대한 지역분류,지원유형,매칭비율(국비:지방비),지원범위(중견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역분류 지원유형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지원범위
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우대지역 설비투자
지원
75:25 설비 투자금액의19%이내 설비 투자금액의 24%이내

투자기업 조세감면 지원

관련근거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도, 군세감면조례
조세감면대상 및 감면지원 현황
  •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2016.1.1기준)
  • 취득세 : 75/100 감면
  • 등록면허세 : 면제
  • 재산세 : 5년간, 50% 감면
  • 산업단지 입주업체 조세감면
  • 재산세 : 75%감면(대수선은 제외)
  • 취득세 : 50% 감면(대수선은 25%감면)

우리군에서 도와드리는 일

  • 기업지원센터운영을 통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One-Stop 처리
  • 용도지역 등 토지매입과 관련한 지적정보의 신속한 제공
  • 투자기업에 대한 진입도로,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SOC사업) 최대한 지원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도시경제과
  • 담당자 장치수
  • 연락처 061-360-8721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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