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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기관이 결정․집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담당자, 검토자, 최종결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곡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선정기준
-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
-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5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사항
- 국민이 공개하기를 요청한 사업(국민신청실명제)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단,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선정 및 공개절차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기획실
- 담당자 정다솜
- 연락처 061-360-2512
- 최종수정일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