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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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신청 안내
근무시간 : 월~금 09:00 ~18:00(점심시간 12:00 ~ 13:00 휴무)
차세대 여권 공통발급구비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칼라프린터로 인쇄하여 작성)
- 여권용 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 / 사진규정 참고)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번호 13자리 기재 필수)
-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 현금, 카드 결제 가능
여권발급 수수료의 종류별 유효기간, 수수료, 대상 설명 종류 구분 여권발급수수료 비고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이내(19세 이상) 58면 53,000원 만 18세 이상 성인 26면 50,000원 5년(18세 미만) 58면 45,000원 만 8세 이상 26면 42,000원 58면 33,000원 만 8세 미만 26면 30,000원 4년 11개월(종전 일반여권(녹색)) 48면 15,000원 종전 일반여권(녹색)으로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6개월 이내 1회 여행만 가능 기타 남은 유효기간부여 여권
(58면, 26면 선택)58면 25,000원 분실, 영문성경 변경, 사진교체 등 26면 여권 사실 증명 1,000원 영문·국문 가능
여권신규 발급
일반인여권 공통구비서류
대상 | 추 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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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규정 보기(새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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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 18세미만)여권
- 공통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부 또는 모), 구여권, 수수료)
- 부, 모, 친권자·후견인등 법정대리인 신청
- 부모 이혼한 경우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동의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중인 경우: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 2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후 방문(천공 처리후 돌려드립니다.)
병역의무자 여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후 방문(천공 처리후 돌려드립니다.)
신청인 | 여권 유효기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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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 10년 | 여권신청 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1) | 5년 | |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 5년 | |
병역미필자(18세~37세)2) | 5년 |
1) 6개월 내 대체 의무 복부 해제 예정자인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2) 병역 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병역법」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사진규격
- 가로 3.5㎝ , 세로 4.5㎝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합니다.
- 머리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 ~ 3.6㎝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측면포즈 불가)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교부 소요기간(평일 기준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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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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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작
(한국조폐공사) -
3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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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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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교부
※ 교부까지 통상 4일이 소요됩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종전여권은 기존일보다 1~2일 지연
우편(택배)수령제도 시행
- 교부일자보다 4~10일 영업일 소요( 비용: 5,500원 카드 결제만 가능, 여권접수시 신청)
※ 통합배송 불가, 개별신청 / 반송 시 비용 환불 불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
여권 발급(교부)등 민원 서비스 실시
- 만 65세 이상 무료 등기 배송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안내
- 발급 대상 : 희망하는 모든 국민
- 수수료 : 15,000원
- 시행 기간 : 2022. 5. 31. ~ 재고 소진 시까지(최장 '24. 12. 31.까지)
- 유의사항
-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조폐공사(우체국)를 통한 여권 개별 우편배송서비스 이용이 불가
- 유효기간(4년 11개월) 및 사증면수(24면 또는 48면)는 선택이 불가
- 여권다중분실자(5년 내 3회 이상, 1년 내 2회 이상)는 유효기간 2년이 부여
- 온라인 종전 일반여권 신청은 '22. 6. 3.부터 가능
외교부 여권안내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passport.go.kr
- 여권관련 여권발급 신청 및 사용안내, 새로운 소식등 다양한 정보제공
곡성군 여권사무대행기관 : 곡성군 민원실 (☎ 360-2613)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정지원
- 연락처 061-360-2613
- 최종수정일 2023-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