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곡성군 SNS 바로가기

오늘의 날씨

곡성
소통

  • 페이스북
  • 유튜브
  • 블로그
  • 인스타그램
  • 카카오톡
본문

등록면허세 :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등록분’과 인가·허가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면허분’으로 구분

세의무자
등기·등록 : 등록을 하는 자
면허 : 면허를 받는자
과세표준
등기·등록 : 등기·등록 당시의 등록자의 신고가액(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
면허 : 면허의 종류
세율
등기·등록
등기·등록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세율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20/1,000
무상 15/1,000(상속 8/1,000)
지상권,저당권,지역권 등 2/1,000
차량 소유권 등록 20/1,000 ~ 50/1,000
면허
면허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제1종,제2종,제3종,제4종,제5종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세액 27,000 18,000 12,000 9,000 4,500

※ 면허의 종류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 의함

신고 및 납부
등기·등록
  •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
  • 재산소재지, 등기·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면허
  • 정기분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1일 에 면허 갱신
  • 수시분 : 면허증서 교부시 신고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최시영
  • 연락처 061-360-2685
  • 최종수정일 2023-03-15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국가상징 보기
추천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곡성
교육포털
곡성몰
농특산물
중개몰
곡성
귀농귀촌
곡성군
청년센터
곡성일자리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