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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개인, 사업주, 법인으로서 납부하는 세금

납세의무자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기준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개인분 : 10,000원
※ 주민세 개인분의 10%가 지방교육세로 같이 부과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에 대한 구분, 자본금 및 출자금액, 세율 등의 정보를 제공
구 분 자본금 및 출자금액 세 율
개인사업자 - 5만원
법인사업자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 사업소 연면적 330㎡초과 시 1㎡당 250원
  • 폐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 1㎡당 500원 (2배 중과)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5/1,000
  • 단,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징수방법
개인분 : 보통징수(납기 : 매년 8. 16. ~ 8. 31.)
사업소분 : 신고납부(납기 : 매년 8. 1. ~ 8. 31.)
종업원분 : 신고납부(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재무과
  • 담당자 김중열
  • 연락처 061-360-2840
  • 최종수정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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