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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처리업무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

제외대상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사건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

신청 및 처리절차

고충민원
  •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
권리보호요청
  •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
  •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
  • 기한연장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 가산세 감면 신청(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기한 만료일전까지), 가산세 감면(5일 이내)
징수유예 등
  • 징수유예 등 신청(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

기타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곡성군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납세자보호관(☎ 061-360-254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기획실
  • 담당자 장윤규
  • 연락처 061-360-2540
  • 최종수정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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