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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이전등록(일반)

등록대상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등록기간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 표
구분 필요서류
기본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상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필수
양도인 본인방문시
  • 신분증
본인미방문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날인
양수인 본인방문시
  • 신분증
  • 자동차책임보험가입증명서
본인미방문시
  • 일반용 인감증명서 또는 일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날인
  • 자동차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 시 생략 가능)
  • 위임장(양수인 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양도법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양도증명서(양도법인 인감 날인)
양수법인
  • 일반용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책임보험가입증명서(법인명의)
  • 양도증명서(양수법인 인감 날인)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 대표자 방문 시 필요 없음
  • 대리인 신분증
등록비용
  • 수입증지 : 도내 1,000원 / 타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
  • 취득세
  • 번호판제작비(번호변경 시)
유의사항

개별 사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차량등록창구(061-360-26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상속)

등록대상 : 자동차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상속받는 자
등록기간 : 자동차소유자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말소 등록신청기간 : 자동차 소유자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안내 표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상속자 방문 시)
  • 이전등록신청서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 제적등본 1부(2008년도 이전 사망자인 경우)
  • 상속협의서(상속포기자 전부의 도장 날인 필)
  • 상속포기자 전부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자 가입)
  • 상속대상자에 미성년자 있는 경우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속협의서에 법정대리인 인감 날인
    • 법정대리인 방문시 신분증, 미방문시 인감증명서
추가서류(위임 시)
  • 위임장(상속자의 인감 날인)
  • 상속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상속순위(민법제1000조)
  •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및 자녀
  •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및 부모
  •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등록비용 : 상기 비용안내 참고
유의사항
  • 공동명의인 경우 1% 지분을 가진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상속이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개별 사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차량등록창구(061-360-26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등록대상 : 자동차 소유의 주민(법인)등록번호, 성명(명칭), 사용본거지, 용도, 종류, 기타 변경사항 등
등록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개인 : 신분증(방문 시)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실포함),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 위의 서류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시)
  •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가능 사유
    • 2대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를 짝수, 홀수로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이전등록 시 번호변경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지역등록번호를 전국단일번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유의사항

개별 사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차량등록창구(061-360-26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안내 표
구분 신청기간 및 사유 과태료 처분 기준
변경등록
  • 변경등록 사유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 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또는 주소
    • 자동차의 용도
  • 신청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초과 후 매3일마다 1만원 가산(최고 30만원)
이전등록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0만원
  • 초과 후 매1일 마다 1만원 가산(최고 50만원)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은서하
  • 연락처 061-360-2678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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