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전등록(일반)
등록대상 :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등록기간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자동차 신규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필요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필요서류 |
기본서류 |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 이전등록신청서, 양도증명서 상 자동차 주행거리 기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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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
본인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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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미방문시 |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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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본인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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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미방문시 |
- 일반용 인감증명서 또는 일반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도장 또는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인감날인
- 자동차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 확인 시 생략 가능)
- 위임장(양수인 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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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 |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양도증명서(양도법인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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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법인 |
- 일반용 법인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책임보험가입증명서(법인명의)
- 양도증명서(양수법인 인감 날인)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 대표자 방문 시 필요 없음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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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수입증지 : 도내 1,000원 / 타시도 1,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지역개발공채
- 취득세
- 번호판제작비(번호변경 시)
유의사항
개별 사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차량등록창구(061-360-26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상속)
등록대상 : 자동차소유자 사망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상속받는 자
등록기간 : 자동차소유자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말소 등록신청기간 : 자동차 소유자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자동차 이전등록(상속)을 위한 구비서류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신청서류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신청서류 |
기본서류(상속자 방문 시) |
- 이전등록신청서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자 제적등본 1부(2008년도 이전 사망자인 경우)
- 상속협의서(상속포기자 전부의 도장 날인 필)
- 상속포기자 전부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증명서(상속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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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상자에 미성년자 있는 경우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상속협의서에 법정대리인 인감 날인
- 법정대리인 방문시 신분증, 미방문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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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 시) |
- 위임장(상속자의 인감 날인)
- 상속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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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민법제1000조) |
-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배우자 및 자녀
-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 및 부모
-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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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비용 : 상기 비용안내 참고
유의사항
- 공동명의인 경우 1% 지분을 가진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상속이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개별 사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차량등록창구(061-360-26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변경등록
등록대상 : 자동차 소유의 주민(법인)등록번호, 성명(명칭), 사용본거지, 용도, 종류, 기타 변경사항 등
등록기간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개인 : 신분증(방문 시)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실포함),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방문 시 : 위의 서류 +위임장(인감날인), 위임자 인감증명서
-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시)
-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가능 사유
- 2대 이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다르게 하거나 끝자리 숫자를 짝수, 홀수로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 소유자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이전등록 시 번호변경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지역등록번호를 전국단일번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
유의사항
개별 사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차량등록창구(061-360-26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정보를 제공하며 구분, 신청기간 및 사유, 과태료 처분 기준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신청기간 및 사유 |
과태료 처분 기준 |
변경등록 |
- 변경등록 사유
-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 형식
-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법인 명칭)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또는 주소
- 자동차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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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만원
- 초과 후 매3일마다 1만원 가산(최고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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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
-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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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0만원
- 초과 후 매1일 마다 1만원 가산(최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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