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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등록

등록기간
  • 폐차말소 : 폐차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수출말소 : 수출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이행여부 신고
제출서류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장에서 폐차 후 발행)
  •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수출의 경우)
  •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한 도난신고사실확인서(도난말소의 경우) …①
  • 사고사실 증명서류(교통사고, 화재, 천재지변, 기타의 경우) …②
  • 기타 말소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상기 이외 기타 말소의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 2매(폐차업자 인수(①, ②의 경우 번호판 반납개수 및 반납장소 다를 수 있음)
유의사항
  • 차령초과말소를 제외한 말소등록의 경우 원부 상 압류, 저당,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말소등록 가능
  • 자동차 폐차의 경우 폐차장에서 업무 전반 대행하므로 폐차장에 문의
  • 개별 사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민원실 차량등록창구(061-360-267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 기준 안내 표
구분 신청기간 및 사유 과태료 처분 기준
말소등록 폐차인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만원
  •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 가산(최고 50만원)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은서하
  • 연락처 061-360-2678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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