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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

구비서류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양수인 또는 합병후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의 본적·호주 및 호주와의 관계를 기재한 서류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접수 및 처리기간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에 대한 접수처,처리부서,처리기간(법정,단축),문의전화를 안내
접수처 처리부서 처리기간 문의전화
법정 단축
민원실 민원실(교통행정) 15일 10일 061-360-2671
처리 체계도
민원인→(신청)→접수(민원실)→(이송)→검토 및 심사→(결과통지)→민원인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조애선
  • 연락처 061-360-2671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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