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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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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허가 및 사용승인

대 상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신축ㆍ증축, 재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절차 : 건축허가(신고) → 착공신고 → 건축공사(시공) → 건축물 사용승인(건축물대장 생성)
접수방법 : 건축사를 통한 인터넷 세움터 접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축사가 의무적으로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 개축, 재축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
읍ㆍ면지역에서 연면적 400㎡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허가(신고 등)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서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착공신고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서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허가 및 신고 관련 면허세 납부 영수증 사본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해당되는 경우)
설계도서(배치도, 평면도(지붕평면도))
「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
근거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21조(착공신고), 제22조(사용승인) 등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안재준, 박진현
  • 연락처 061-360-2625/2626
  • 최종수정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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