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KSEONG COUNTY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연간 총 100일이내
연2회
수시집회(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요구시)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로 최종 의사결정 회의
특정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구성
재적의원 3분의1이상 출석으로 개의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