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KSEO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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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항목 외 추가 검사비는 본인부담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WHO기준 15 ~ 49세)인 경우에 한해 지원※ 1인 1회 지원
※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 지원금 신청일 기준 선착순, 예산소진 시 까지
*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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