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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가신청

  • 작성자 : 농촌문화
  • 작성일 : 2023-09-18 08:34
  • 조회수 : 1108
2023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9. 18.(월) ~ 2023. 9. 22.(금) 18:00

2. 신청서 접수 : 읍면 산업팀

3. 사업대상자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이 아닌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다가 우리 군으로 귀농 또는 귀촌한 자

4. 지원자격
- 신청일 현재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8.1.1. 이후)인 자(세대주 신청)
- 우리 군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읍·면)

5.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 100%) / 사업량 : 10개소

6. 사업내용 : 세대당 5,000천원 / 주택 수리 및 리모델링비 지원

7. 제외대상
- 기 수혜자, 동일 사업내용에 대해 타 사업으로 융자 지원을 받은 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중 관외 가축분퇴비 신청자

※ 사업신청자 유의사항 안내
- 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전 이미 취득한 재산(기 추진된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보조금 지급 불가)
는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붙임 1. 2023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지침 1부.
2. 2023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집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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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강해인
  • 연락처 061-360-8841
  • 최종수정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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