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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귀촌분야 군비 보조사업 신청 안내(주택수리비, 신규농업인력 육성 지원)

  • 작성자 : 농촌문화
  • 작성일 : 2024-01-03 17:59
  • 조회수 : 746
2024년 귀농귀촌분야 군비 보조사업 신청 안내(주택수리비, 신규농업인력 육성 지원)

2024년 귀농귀촌분야 군비 보조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분은 사업지침을 확인하신 후
2024. 1. 19.(금)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읍면사무소 귀농귀촌업무 담당자 또는 곡성군 농촌지원과 농촌문화팀

❍ 대상사 업 : 귀농·귀촌 2개 분야(총 예산액 : 270,000천원)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 사 업 비 : 150,000천원(보조 100%) / 사업량 : 30개소
· 사업내용 : 개소당 5,000천원 주택 리모델링 지원
- 귀농인 신규농업인력 육성 지원사업
· 사 업 비 : 240,000천원(보조 50%, 자담 50%) / 사업량 : 20개소
· 사업내용 : 개소당 6,000천원 시설하우스, 묘목대 등 영농기반 조성 지원

❍ 사업대상자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이 아닌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다가
우리 군으로 귀농 또는 귀촌한 자

- 지원자격 : 현재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간이 5년 이내(2019.1.1. 이후)인 자(세대주 신청)
우리 군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동⇒읍면)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전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보조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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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강해인
  • 연락처 061-360-8841
  • 최종수정일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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