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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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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2-04 16:00
  • 조회수 : 241
❍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등의 참여로 놀이터를 아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우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유지와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

- “주민참여형 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중 곡성군수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

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놀이터

- “주민참여형”이란 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

- “놀이터 기획자”란 놀이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놀이터 조성에 관한 자문을 총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

- “놀이터 활동가”란 놀이터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

❍ 안 제3조(적용범위)

-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놀이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예고 기간 : 2022. 2. 4. ~ 2. 10.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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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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