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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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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작성자 : 의회사무과
  • 작성일 : 2022-02-04 16:00
  • 조회수 : 184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과 위원회의 회의 운영 시 준용하는 규칙명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제62조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

❍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8조)

❍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제2조, 제3조,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예고 기간 : 2022. 2. 4. ~ 2. 10. (6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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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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