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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2024. 5. 20.시행)

  • 작성자 : 진료
  • 작성일 : 2024-05-16 17:59
  • 조회수 : 85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방문 시 본인확인 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 진료 시
- 본인확인 방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

○ 처방전 대리 수령
- 대리처방은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 「의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의거하여 시행
- 대리수령자 범위 :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처방전 대리수령 구비 서류 :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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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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