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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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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안내

융자내용
  •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및 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일반/휴게음식점 및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제조업소 및 일반/휴게음식점의 신고를 받아 곡성군에서 영업을 하는 자
  • 군수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자
융자제외
  • 혐오식품 제조/판매 및 조리업소
  • 호프집/소주방/단란주점/유흥주점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구비서류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HWP다운로드 표
  •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첨부파일) 1부
HWP 파일 다운로드
  •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첨부파일) 1부
HWP 파일 다운로드

융자조건 및 금액

융자조건
  •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연리3%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연리1%
융자기간
융자기간 정보를 제공하며 종류,융자대상,융자금액(한도액),연리,상환조건 항목으로 구성된 표
종류 융자대상 융자금액
(한도액)
연리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일반ㆍ휴게음식점 8천만원 3% 1년거치 2년균등상환
식품제조업소 8억원 3년거치 5년균등상환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3천만원 1년거치 2년균등상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유흥ㆍ단란ㆍ일반ㆍ휴게음식점 1천만원 1% 1년거치 2년균등상환
융자신청
접수장소 : 곡성군 보건의료원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보건사업과
  • 담당자 성형숙
  • 연락처 061-360-8940
  • 최종수정일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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