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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청사 신축비용 공개(계약단계)
- 작성자 : 재산관리
- 작성일 : 2022-08-26 17:19
- 조회수 : 89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에 따라 곡성군 청사 신축비용(계약단계)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곡성군 청사 신축비용 공개(계약단계).pdf (86.2 KB) 다운로드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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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