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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근거 규정]
-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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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1."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유형(예시)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등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등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등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등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등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곡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2019.12.)으로 추진동력 확보 및 내실화
주기적인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점검으로 체계적인 중점·지속 관리
연 1회,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역량 교육 추진 및 필수 교육 지정
적극행정 지원·면책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과 면책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곡성군 적극행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따르도록 하여 전 직원 동기부여
인사상 인센티브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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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승진 | 가점평정시 가점 |
특별승급 | 포상휴가 |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 희망부서로서의 전보 |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기타 인사상 우대 |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군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 시키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을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적극행정 공무원 국민추천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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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 | 추천 대상 | 추천 방식 | 추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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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편익,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울림' 또는 '중앙부처 적극행정코너', 곡성군 홈페이지 추천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에 적극 활용 |
적극행정 관련 사이트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행복정책관
- 담당자 노수양
- 연락처 061-360-2421
- 최종수정일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