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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급 수수료 면제대상 안내
대상자 | 해당증명서 | 관련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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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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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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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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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후 최초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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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개별 법령을 참고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민원실
- 담당자 고영석
- 연락처 061-360-2612
- 최종수정일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