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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쓰레기를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나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냉장고, 폐가구 등과 같은 쓰레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 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의 종류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기타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TV,냉장고,세탁기,가구 등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배출하나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을 배출하는 방법은 인근 읍면사무소에서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산정하여 개별 품목별로 수수료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 등 생산자책임제도가 시행되는 품목은 생산자가 무상처리 하게 됩니다.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 품목, 규격, 수수료(원)안내입니다.
1,000원 거울(높이50㎝ 미만), 깨진 유리(책상유리 크기 이하), 나무판자, 다림질 판, 돗자리(3.3㎡당), 목욕탕 수건함,
병풍(1폭당), 시계(소형: 벽시계, 스탠드), 신발류(장신발류: 부츠, 장화, 인라인 등), 쓰레기통(소형),
아이스박스(소형), 액자(넓이 5㎡ 미만), 우산, 유아용 목마, 장난감(소형), 장판(3.3㎡당)(재활용 안 되는 것),
조명기구(모든 규격), 폐목재(5㎏당), 폐플라스틱(5㎏당), 항아리(높이 30㎝ 미만), 화분(개당)
2,000원 가방류(가로 50㎝ 미만), 거울(높이 50㎝ 이상), 금고(소형), 깨진 유리(베란다유리 크기 미만),
마네킹(소형), 밥상(다과상), 보행기, 빨래건조대, 세발자전거, 순간온수기, 식기건조기, 신발장(높이120㎝ 미만),
쓰레기통(대형), 아이스박스(대형), 안마기(마사지기), 액자(넓이5㎡ 이상), 옷걸이(스탠드, 행거형),
유모차 / 유아용 자동차, 이불류 / 장난감(대형), 전기장판 / 책꽂이(2단 이하), 파티션(1㎡ 당),
항아리(높이30㎝ 이상), 협탁 / 환풍기 / 휠체어 / 팬히터, 폐소화기
3,000원 가방류(가로 50㎝ 이상)깨진 유리(베란다유리 크기 이상), 고무통(50㎝ 미만), 난로 / 마네킹(대형),
매트(옥, 자석 등, 1인용), 문짝 / 밥상(교자상), 서랍장(4단 이하), 선풍기(영업용) / 스키,
시계(대형: 벽시계, 스탠드), 신발장(높이 120㎝ 이상), 싱크대(1폭당), 싱크대찬장 1칸 /쌀통,
에어컨(온풍기) 66㎡형 미만, 유아용 욕조 / 응접탁자, 의자(1인용), 장식장(TV, 오디오),
재봉틀 / 창문 / 책꽂이(3단 이상), 책상(서랍 없음), 카펫(3.3㎡당), 컴퓨터전용 책상, 탁자(2인용 이하),
텔레비전(48㎝ 미만), 파일 캐비닛(3단 이하)
4,000원 고무통(50㎝ 이상), 공기청정기(높이 1m 이상), 기름탱크(2드럼 미만), 김치냉장고(130ℓ 미만),
두발자전거, 문갑 1짝당, 변기(양변기, 좌변기), 세면대, 세탁기(10㎏ 미만), 소파(2인용), 식탁(6인용 미만),
싱크대 찬장 2칸, 오락기(소형), 유아용 침대, 의자(소형, 바퀴달린 의자), 일반 캐비닛, 전기청소기(영업용),
파일 캐비닛(4단 이상), 화장대
5,000원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이상), 고무통(100㎝ 이상), 냉장고(300ℓ 미만), 디지털피아노,
서랍장(5단 이상), 세단기, 소파(3인용), 식기세척기, 식탁(6인용 이상), 어항수족관(가로 1m 미만),
의자(대형, 바퀴달린 의자), 장식장, 장의자, 책상(편수), 침대틀(1인용, 매트리스 별도), 탁자(10인용 미만),
텔레비전(48㎝ 이상), 헬스기구
7,000원 가정용욕조(1인용), 금고(1m 미만), 기름탱크(2드럼 이상), 냉장고(300ℓ 이상), 매트리스(1인용),
어항수족관(가로 1m 이상), 에어컨(온풍기) 66㎡형 이상, 오락기(대형), 자동판매기(소형),
책상(양수), 책장(폭 90㎝ 미만), 침대틀(2인용, 매트리스 별도), 탁자(10인용 이상), 텔레비전(107㎝ 이상)
10,000원 가스, 기름보일러, 금고(1m 이상), 냉장고(500ℓ 이상), 매트리스(2인용), 소파(4인용 이상),
에어컨(온풍기) 264㎡형 이상, 장롱(폭 90㎝ 미만), 책장(폭 90㎝ 이상), 침대(옥, 황토 등, 1인용)
12,000원 냉장고(업소용-소형), 복사기, 장롱 1쪽(폭 90㎝ 이상)
16,000원 물탱크(FRP, 5드럼 미만), 자동판매기(대형), 장롱 1쪽(폭 120㎝ 이상), 침대(옥, 황토 등, 2인용)
20,000원 냉장고(700ℓ 이상, 업소용-대형), 러닝머신, 물탱크(FRP, 5드럼 이상), 피아노
  • 기타 대형생활폐기물(특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품목) : ㎏당 180원(2015년 기준) → 매년 가연성 대형 폐기물 위탁 용역 수수료 결정에 의함
  • 기타 대형생활폐기물 마대 포대에 담는 경우 : 60㎏ 당 2,300원(곡성군의 특수규격봉투 사용)
열거되지 않은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무상 수거 폐소형 가전제품
컴퓨터(본체/모니터/키보드 포함), 노트북, 게임기(가정용), 프린터, 복합기, 스캐너, 팩시밀리, 오디오 세트(소형), 오디오, 스피커, 공기청정기(높이 1m 미만),
정수기, 가스오븐레인지(높이 1m 미만), 가스레인지,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가정용), 탈수기, 청소기, 비디오/DVD, 전화기, 헤어드라이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보온밥솥, 토스터, 녹즙기, 믹서기, 모뎀, 라디오, 커피포트, 카세트 등 이와 유사한 전자제품
폐가전 제품은 무상 방문수거 콜센터 이용 (1599-0903) / 인터넷 (www.15990903.or.kr)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사업

대형폐가전 불법 해체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2014년 4월부터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사업을 시행

사업 개요
  • 시 행 일 : 2014년 4월 ~
  • 대상품목 : 15종(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 수거체계 : 수거전담자 배정 → 방문수거
  • 시 행 사 :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사업 내용
이용방법

폐가전제품 배출 예약을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SNS (카카오톡 ID :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신청 방법
카카오톡 폐가전무상방문수거 신청 방법: 1.카카오톡 검색버튼 선택 → 2.폐가전무상방문수거 검색 후 친구추가 → 3.1:1 채팅신청을 배출예약(이름,연락처,주소,수거희망일,제품 및 수량,기타사항 기재)
운영시간
  • 콜센터 운영시간
    • 평일 (월~금) : 08:00~18:00
    • 토·공휴일 : 08:00 ~ 12:00
    • 휴무 : 매주 일요일, 1월1일, 5월1일(근로자의 날), 설 연휴, 추석 연휴
  • 수거차량 운영시간
    • 평일 및 공휴일 : 08:00 ~ 18:00 (18:00 이후는 별도 상담)
    • 휴무 : 매주 일요일,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설연휴, 추석연휴
      ※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이 다릅니다.
수거물품
단일품목, 세트품목, 다량 배출품목 안내
분 류 품 목 비 고
단일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실내기/실외기/
일체형 등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본체+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으로
PC 본체, 모니터(CRT, 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수거기준
수거방법, 유의사항, 수거불가품목,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안내
항목 세부사항
수거방법
  •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현관문 앞))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단, 현장 여건에 따라 철거 가능, 방문 시 현장 상황 확인 후 철거 및 수거)
  •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수거불가품목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 고의적으로 제품을 훼손시킨 경우 (냉장고 냉각기 탈취, 세탁기 모터 탈취)
  •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단품만 요청 시
수거불가품목 배출방법
  • 지자체 문의 후 배출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환경과
  • 담당자 박범희
  • 연락처 061-360-8522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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