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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농업인 자율공모 지원사업」추가 신청 안내
- 작성자 : 미래농업
- 작성일 : 2023-06-05 16:22
- 조회수 : 622
「2023년 청년농업인 자율공모 지원사업」추가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업의 보조비율,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이 확대되었으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붙임파일의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고
신청기한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사업량 6개소 → 사업량 3개소
보조비율 군비 50, 자담 50% → 군비 80, 자담20%
1. 신청기한 : 2023. 6. 16.(금)까지
2.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곡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3. 사 업 량 : 3개소
4. 사 업 비 : 150,000천원(군비80, 자담20% / 개소당 50,000천원)
5. 지원내용
-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의 설치 등 농업분야 생산·가공·유통(판매포함)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자산이 형성되는 농지구입, 농기계구입, 가축입식, 축사신축 등은 지원불가
- 단순 농기계 구입은 불가하나,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시,
용도 및 필요성, 계획과의 부합성 등에 따라 적합성 판단.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농정과 미래농업팀 김별 / 061-360-8343
사업의 보조비율,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이 확대되었으니,
사업 희망자께서는 붙임파일의 지침을 확인하여 주시고
신청기한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사업량 6개소 → 사업량 3개소
보조비율 군비 50, 자담 50% → 군비 80, 자담20%
1. 신청기한 : 2023. 6. 16.(금)까지
2.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곡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
3. 사 업 량 : 3개소
4. 사 업 비 : 150,000천원(군비80, 자담20% / 개소당 50,000천원)
5. 지원내용
-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의 설치 등 농업분야 생산·가공·유통(판매포함)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자산이 형성되는 농지구입, 농기계구입, 가축입식, 축사신축 등은 지원불가
- 단순 농기계 구입은 불가하나,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시,
용도 및 필요성, 계획과의 부합성 등에 따라 적합성 판단.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농정과 미래농업팀 김별 / 061-360-8343
- (추가모집)청년농업인 자율공모 지원사업 포스터.pdf (265.9 KB) 다운로드 : 74
- (추가모집)2023년 청년농업인 자율공모 사업지침.hwp (198.6 KB) 다운로드 : 85
- 2023년 청년농업인 자율공모 사업지침 개정 신구대조표.hwpx (44.2 KB) 다운로드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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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