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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안내

  • 작성자 : 투자유치
  • 작성일 : 2024-05-17 14:27
  • 조회수 : 214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노동법·산업안전 등 법령과 언어소통·갈등(애로)해소 등 체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을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고용허가(E-9, H-2)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
2. 지원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노동법·산업안전 등 법령과 언어소통·갈등(애로)해소 등 체류 관리 지원
3. 신청기간 : 2024. 11. 30.(토)까지
4. 컨설팅 상담 및 신청 :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광주청) ☎ 062-609-8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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