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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안내
- 작성자 : 지역공동체
- 작성일 : 2024-05-17 11:06
- 조회수 : 240
그동안 "직업소개(알선)"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정고용" 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 신청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2개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1566-6390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 02-6269-1350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 신청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2개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 1566-6390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 02-6269-1350
- 고용노동부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포스터.pdf (333.9 KB) 다운로드 : 6
-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명단 ('23.4.12.기준).hwp (109.5 KB) 다운로드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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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