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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327-11,327-12,327-18번지
- 작성자 : 박동규
- 작성일 : 2023-06-01 21:17
- 조회수 : 1342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3 1호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치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2023년 6월 1일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327-11,327-12,327-18번지
나,분묘기수:14기
2. 개장사유 : 곡성군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편입부지 분묘 이장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단법인 아름다운 청계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2023. 06. 02. ~ 2023. 06. 22.(20일)
6. 신고 및 문의사항 연락처
※ 곡성군 상하수도 사업소 ☎061-360-8181
- 업무대행 : 대산장묘(주) ☎061-753-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치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2023년 6월 1일
곡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남 곡성군 곡성읍 학정리 327-11,327-12,327-18번지
나,분묘기수:14기
2. 개장사유 : 곡성군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편입부지 분묘 이장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단법인 아름다운 청계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2023. 06. 02. ~ 2023. 06. 22.(20일)
6. 신고 및 문의사항 연락처
※ 곡성군 상하수도 사업소 ☎061-360-8181
- 업무대행 : 대산장묘(주) ☎061-753-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 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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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