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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3-07 15:28
- 조회수 : 191
2024. 2. 23. 제작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 안내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 응급의료포털(www.e-gen.go.kr), 복지부, 시도 보건소, 건보공단, 심평원 홈페이지
- 복지부 : 129, 건보공단 : 1577-1000, 심평원 : 1644-2000, 119
※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진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피해신고
-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 129 - 연결 후 8번
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하기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2024. 2. 23. ~ )
비대면진료, 어떻게 이용하나요?
STEP 1.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STEP 2. 비대면진료 신청
STEP 3. 사전문진
- 환자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 의료기관 : 환자 본인 여부 &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
STEP 4. 비대면진료 실시
- 환자 : 진료 필요 정보 제공
- 의사 : 화상진료가 원칙!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 & 진찰
STEP 5. 처방전 발급 및 발송
- 의사 : 필요시 처방전 발급(최대 90일)
- 환자 : 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
- 의료기관 :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팩스, 이메일 등)
※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STEP 6. 조제 및 의약품 전달
※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약사 : 조제가능여부 확인 → 환자와 의약품 수령 방식 등 협의·결정(방문 또는 재택 수령) → 의약품 조제 →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 의약품 전달
※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다만, 섬·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수령 가능(처방약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준용함)
- 3. (인포그래픽) 비대면진료 이용방법 안내_resized.jpg (808.1 KB) 다운로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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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061-360-2742
- 최종수정일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