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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 먹거리부스 운영자 모집 공고

  • 작성자 : 위생
  • 작성일 : 2024-03-27 14:13
  • 조회수 : 447
1. 모집개요
가. 공 고 명 :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 먹거리부스 운영자’ 모집
나. 모집분야 : 3개분야
- 음식점 6개소
- 어린이기호식품 3개소
- 푸드트럭 3개소
다. 운영장소 : 섬진강기차마을 내
라. 신청기간 : 2024. 3. 26.(화) ~ 4. 4.(목) 17:00
마. 운영기간 : 2024. 5. 17.(금) ~ 5. 26.(일) / 10일간
바. 선정방법 : 추첨
2. 참가자격
- 음식점 영업자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곡성군에 신고 되어있는 일반음식점 영업자
- 어린이기호식품 영업자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곡성군에 신고 되어있는 휴게음식점 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자
- 푸드트럭 영업자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곡성군에 신고 되어있는 푸드트럭 영업자
※ 공고일 현재 6개월 이내 행정처분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 받은 업소 · 민원 야기 업소 참가 제한
3. 참가메뉴
- 음식점 선정 영업자 : 테이크아웃 가능한 단일메뉴
(참가 확정된 업소 대상으로 아래 단일메뉴 추첨, 서로 협의한 경우에는 추첨 생략)
☆ 단일메뉴 : 돈가스, 국수, 덮밥 ,탕류, 비빔밥, 전류 등
※ 차후 선정자 회의를 통해 변경 될 수 있음
- 어린이기호식품 선정 영업자 : 영업자가 메뉴 선정 후 해당부서와 협의 ( 테이크아웃 가능 품목)
- 푸드트럭 선정 영업자 : 테이크아웃 가능 품목
4. 부스 위치 및 크기
- 음식점 : 후문 5m×5m 내외(1개소당) 2동
- 어린이기호식품 : 후문 5m×5m 내외(1개소당) 1동
5. 신청방법
가. 접수처 : 외식업 곡성군지부(061-363-3948)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14길 14 사회복지회관 3층
나.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6. 신청서 등 제출 서류
가. 참가 신청서 1부(양식 1)
나. 서약서 1부(양식 2)
다. 개인정보동의서 1부(양식 3)
7. 추첨 일시 및 장소 : 2024. 4. 5(금) 10:00(외식업 곡성지부)
8. 영업기간 및 시간
가. 기간 : 10일간 {5월 17일(금요일) ~ 5월 26일(일요일)}
※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나. 시간 : 일자별 축제 운영시간에 준하며 협의 후 조정 가능
9. 신청자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 제출 전 공고내용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의 상이한 해석에 의한 불이익은 응모자에게 있음
나. 이전과 다른점
- 일반음식점을 테이크아웃 형태로 운영(노변 공동 테이블 이용 가능)
· 부스크기 : 5m×5m내외 / 2개소
·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다회용기공급 → 수거→ 세척 → 운반체계구축)
· 축제장 내 다회용기공급, 단일메뉴
· 주류 판매 금지(단, 물·음료는 판매가능)
· 객석 청소 인력은 군에서 운영
※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다. 운영자로 선발된 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며, 먹거리부스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주의와 책임을
다하여야 함
라. 먹거리부스는 신청자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취소됨
1) 먹거리부스 운영권을 양도한 경우(향후 축제까지 참가 제한)
2) 사용신고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마. 영업자 참고사항
1)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은 추후 기차마을시설팀과 협의
2) 집기류(냉장고, 버너 등), 가스는 자체 해결
3) 쓰레기 처리에 따른 환경정화비용 부담
- 음식물쓰레기 수거 칩 구입 후 사용(음식물쓰레기통 지원)
-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구입 후 사용
4) 부스 사용료 부담(1개부스당 10만원/1일)
- 해당부서에서 고지서 발부 후 납부 처리(선납)
5) 카드결제기 설치
- 카드결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설치에 따른 비용 자가 부담
6)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1개 이상 비치(K급 소화기)
7) 고기류 판매 시 저울 비치
8) 메뉴 중복방지를 위한 메뉴 협의
9) 메뉴판을 표기(메뉴종류, 판매금액)부착하여야 한다.
- 메뉴 가격은 협의 후 결정
· 메뉴는 1인분을 기준으로, 안주류는 접시(대․중․소)크기로 표기
- 고기류는 가격 외 기준이 되는 1인량을 별도 표기
10) 종사자 건강검진결과를 제출하고 복사본 비치할 것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곡성군의 해석에 의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식업 곡성군지부(061-363-3948) 또는 위생팀(061-360-894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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