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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안내

  • 작성자 : 농촌문화
  • 작성일 : 2024-05-21 10:10
  • 조회수 : 29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안내문'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농촌관광사업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5. 31.(금) 18시까지
나. 신청방법 : 농촌지원과 농촌문화팀 접수
다. 대 상 자 : 농촌체험휴양마을 등급갱신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등급 요청 시
라.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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