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 작성자 : 법무규제
- 작성일 : 2021-08-06 17:53
- 조회수 : 3973
<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
❏ 행정규제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 규제개혁 목적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상의 애로 및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및 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 행정규제 개선 과제 접수
❍ 군민 생활과 경제ㆍ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과도한 행정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신고 가능
- 도로‧교통, 주거, 복지, 교육, 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 기업활동 및 산업과 관련된 분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참여대상 : 기관, 사회단체, 법인, 기업(인), 소상공인, 군민 등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군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무규제 → 규제개혁관련사이트 → 규제개혁 신문고 및 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
- 전화, 우편, 방문 신고 가능
행정규제 등록현황 : 108건(‘21. 7월말)
❏ 규제입증요청제
❍ 군민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제도
참여대상 : 기관, 사회단체, 법인, 기업(인), 소상공인, 군민 등
요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방문 가능
신청서 : 군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무규제 → 규제입증요청서
❏ 기타 문의사항 : 곡성군청 기획실 법무규제팀 ☎ 360-2543
❏ 행정규제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
❏ 규제개혁 목적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상의 애로 및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규제 정비 및 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 행정규제 개선 과제 접수
❍ 군민 생활과 경제ㆍ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과도한 행정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신고 가능
- 도로‧교통, 주거, 복지, 교육, 통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
- 기업활동 및 산업과 관련된 분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
참여대상 : 기관, 사회단체, 법인, 기업(인), 소상공인, 군민 등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군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무규제 → 규제개혁관련사이트 → 규제개혁 신문고 및 기업규제·애로신고센터
- 전화, 우편, 방문 신고 가능
행정규제 등록현황 : 108건(‘21. 7월말)
❏ 규제입증요청제
❍ 군민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제도
참여대상 : 기관, 사회단체, 법인, 기업(인), 소상공인, 군민 등
요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우편, 방문 가능
신청서 : 군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무규제 → 규제입증요청서
❏ 기타 문의사항 : 곡성군청 기획실 법무규제팀 ☎ 360-2543
- 규제개혁신고센터 운영.hwp (18.5 KB) 다운로드 : 6
콘텐츠관리
- 담당부서 기획실
- 담당자 조가애
- 연락처 061-360-2541
- 최종수정일 202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