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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 시행관련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알림
- 작성자 : 가축방역
- 작성일 : 2024-04-25 20:15
- 조회수 : 868
1. 관련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및「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14호)」및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454('24. 01. 26.)호
2. '24. 2. 6일 공포·시행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개사육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등은 운영신고서 및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고 기간 :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 2. 6.~`24. 5. 7.)
나. 이행계획서 제출기간 :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 2. 6.~`24. 8. 5.)
다. 신고 대 상 : 개사육농장, 식품접객업, 유통업자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영업장 폐쇄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3. 이에 따라 신고 및 이행계획서 등 제출 불이행으로 인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기준 >
가. [총괄 , 개사육농장] : 유통축산과 가축방역팀 (360-8372)
나. [도축 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가축방역팀 ( 360-8372)
다. [유통·식품접객업 (건강원 포함)]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식품위생팀 ( 360-8943)
붙임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2024-14호)」1부.
2024-14호)」및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454('24. 01. 26.)호
2. '24. 2. 6일 공포·시행된「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및「개사육
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개 사육 농장주 등은 운영신고서 및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고 기간 :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24. 2. 6.~`24. 5. 7.)
나. 이행계획서 제출기간 :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24. 2. 6.~`24. 8. 5.)
다. 신고 대 상 : 개사육농장, 식품접객업, 유통업자
* 기한 내 미신고·미제출 시, 전·폐업 지원 등 지원 대상 배제 및 농장·영업장 폐쇄조치,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3. 이에 따라 신고 및 이행계획서 등 제출 불이행으로 인해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기준 >
가. [총괄 , 개사육농장] : 유통축산과 가축방역팀 (360-8372)
나. [도축 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가축방역팀 ( 360-8372)
다. [유통·식품접객업 (건강원 포함)] :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식품위생팀 ( 360-8943)
붙임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2024-14호)」1부.
-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24-14호)」 (1).hwpx (73.0 KB) 다운로드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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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1-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