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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예비군 제도 3월 수시모집 선발 안내

  • 작성자 : 안전총괄
  • 작성일 : 2023-03-14 10:46
  • 조회수 : 414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 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2년 3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 :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에 대하여 현행 2박 3일의 동원훈련을 포함한 일정기간 동안의 소집 및 훈련이 부과되는 제도

단기 비상근 예비군
- 소집훈련 : 연 30일 이내
- 선발인원 : 약 3,700여명
- 보상비 : 평일 10만원 , 휴일 15만원

장기 비상근 예비군
- 소집훈련 : 연 180일 이내
- 선발인원 : 약 50명
- 보상비 : 연 2,700만원

선발 등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와 육군 홈페이지(www.army.mil.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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